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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5고단1841 (1)

상습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3호, 제 4호, 제 5호, 제 8호, 제 9호, 제 1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841] 검사는 2015. 11. 11. 2015 고단 1841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습 절도로 기소하고, 2016. 4. 26. 2016 고단 643 사건의 일부 범죄사실을 상습 절도로 다시 기소하였고, 위 각 사건이 병합되었다.

그런 데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하나의 상습 절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중에 기소된 부분은 종전에 기소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공소장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범죄사실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6 고단 643 사건 중 상습 절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2015 고단 1841 사건의 상습 절도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 중 일부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① 2015. 9. 24. 18:00 경부터 같은 달 25. 06:30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D에 있는 ‘E 생활권, F’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84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 서포터) 60개를 미리 렌트 하여 준비한 H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6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9. 18. 00:00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에서, L 경비용 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K 소유 M 포터 2 더블 캡 화물차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불상지까지 진행 후 같은 날 04:30 경 다시 위 K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K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