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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739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5,596,628원과 그 중 53,516,296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6...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2013. 10. 23.자 각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은 384,000,000원, 76,000,000원이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경매로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경매로 배당받고 남은 채권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