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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중 곡 4 동 사거리 쪽에서 아차산 역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걸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편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게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등진 상태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0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자전거를 탄 채 위 보도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2세) 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9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