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2014고단2346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박경택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사 박성래 ( 국선 )
2014 . 10 . 29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 11 . 22 .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 상해죄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11 . 30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1 . 피고인은 2014 . 6 . 29 . 12 : 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 * 식당 내에 서 주문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 B , C이 피고인을 깨우자 , " 에이 씹할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 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
2 .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 경찰서 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 경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에이 씨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그 곳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경위 B에게 던졌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 슴을 3회 때렸다 .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과 경위 B의 볼에 침을 1회씩 뱉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D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1 . 현장사진 , 피의자가 의자를 집어들고 발로 차는 장면 사진
1 . 합의서
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