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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5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5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역 건너편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다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90세 공소사실에는 ‘9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90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를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죄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