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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나598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회는 1983. 11. 2. 용인시 수지구 D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종중은 1994. 12. 15. 용인시 수지구 E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시는 1999년 10월경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용인시 J 외 30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의 사업부지에는 용인시 수지구 D, E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1999. 10.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E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K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지목이 답이었는데,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던 송산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2002. 6. 18. 용인시로부터 공공시설(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2002. 7. 19.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재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와 G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8 ~ 10m의 소로로서 L와 M를 연결하는 ‘N’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점유, 관리해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