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가천의과학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함박마을 입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2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4주간의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