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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5370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원고 A에게 14,877,971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 B에게 15,35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피고들 중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성동구, 피고 중구, 피고 성북구’라고만 지칭한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공사’라고만 지칭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사업시행자 사업명칭 사업구역 사업인가고시일 피고 성동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서울 성동구 E 일대 2002. 11. 22. 피고 중구 F 청사 건립사업 서울 중구 F 일대 2004. 11. 20. 피고 공사 G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울 강서구 HI 일대 2003. 10. 6. 피고 성북구 J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서울 성북구 K 일대 2003. 11. 20.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수용재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이 사건 각 공익사업 중 아래 표 ‘공익사업’란 기재 각 해당 사업에 자신들이 소유한 아래 표 ‘수용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제공하고, 아래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수용 대상 부동산 수용재결일 피고 성동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서울 성동구 L연립 304호 2003. 1.경 피고 중구 F청사 건립사업 서울 중구 M 토지, 위 M 지상 건물 2005. 5.경 피고 공사 G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울 강서구 N 외 2필지 토지, 위 N 지상 주택 및 지장물 2004. 2.경 피고 성북구 J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서울 성북구 O 외 1필지 토지, 위 O 지상 건물 2004. 10.경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동안 아래 표 ‘주소’란 기재 각 해당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원고

기간 주소 A 1990. 10. 6. ~ 2003. 2. 7. 서울 성동구 L연립 304호 B 1974.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