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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65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2. 6.까지 연 5%의, 그...

이유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 9. 파스쿠찌 B점에 대하여 영업권리금 4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억 2,000만 원),으로 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 4,000만 원, 2013. 2. 28. 3,000만 원, 2013. 3. 15.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5. 2.까지 6,660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금 중 미지급금 3,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컨설팅회사인 씨엔씨창업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씨엔씨창업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컨설팅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과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제외하고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