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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