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