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40,000,000원을 융통하여 주면 2년만 쓰고 반드시 상환할 것이며, 어린이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은행에서 30,000,000원은 연 5.6%, 10,000,000원은 연 5.9%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 이후부터 은행대출이자에 따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변제한 2,000,000원을 2012. 2. 22.까지의 이자 전액에 충당한 것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3. 이후부터 위 대출이자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린이집에 투자해서 쓰고 잘되면 갚으라고 말하며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4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이나 이자지급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4. 3. 30.까지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원금 상실의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4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