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0. 03:1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원룸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의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쎄라 토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부분을 연속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2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J의 C 원룸 벽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370,026원이 들도록,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557,750원이 들도록, 건물을 수리 비 1,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카 이런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아내 K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파출소에 가서 나 대신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오전 7 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서 재차 K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K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20. 10. 10. 09:27 경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