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2016. 4. 7. 06:0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고, 2016. 4. 7. 07:55 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씨 발 새끼야, 경찰 좆도 좆만한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7:58 경 위 식당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와 같은 경위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H에게 달려들어 상의를 잡아 당기고, H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상당하고, 그 외에 2015. 4.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