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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7가합10120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그 중 2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7. 15.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7. 15. 26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그 중 130,000,000원은 2015. 11. 30.을 변제기로, 135,000,000원은 2016. 2. 29.을 변제기로 각 정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삼덕 2015년 증서 제148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6.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 불 각 서- 갑 : 피고 회사 갑의 연대보증인 : C 을 : 원고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265,000,000원

2. 공정증서 2015년 제155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른 130,000,000원

3. D 차입금 20,000,000원

4. 원고 임금 80,000,000원 상기 1, 2, 3, 4항의 총액 금 495,000,000원에 대하여 사건번호 E F의 경매여부와 관계없이 2016.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6. 12. 1.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위 나.항 기재 D 차입금, 원고 임금 합계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65,000,000원(이 사건 대여금 265,000,000원 D 차입금 20,000,000원 원고 임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B센터’를 건립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사방해나 민원 제기를 원고가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