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7. 4. 전에 아들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4.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2012. 7. 6.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신의 아버지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보험계약은 2012. 9. 27.까지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률의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