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경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금속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 각 감정회보서
1. 카카오톡 텍스트 화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