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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9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01호 및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2. 24.까지 위 광진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월분 임금 1,400,000원, 2014. 2월분 임금 1,2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