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528]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11.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5경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소재 ‘로데오'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벌금 9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배상태가 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시 남구 D 소재 E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온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F이 운전한 G 순찰차와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운전하던 J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향과 후방 부분을 가로막고 각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검거하러 오자 승용차를 후진시키면서 위 순찰차 두 대를연속하여 들이받아 도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순찰차들에 대한 수리비 합계 88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 사용 물건인 위 순찰차들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835] 피고인은 2013. 12. 19. 02:3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지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