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에 있는 백곰 횟집 앞 도로부터 위 귀산동에 있는 두 산중공업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