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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84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23: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인테리어' 사무실 안에 밀린 임금 30만 원을 받기 위해 들어간 후, 자신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 00:1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D인테리어' 사무실 안에서 욕설 및 고함을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