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621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03,544원, 원고 B에게 26,255,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