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621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03,544원, 원고 B에게 26,255,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03,544원, 원고 B에게 26,255,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