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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15 2016가단10189

통행방해배제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대 215㎡, E 대 9㎡, F 대 3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인데, D 대 215㎡ 지상에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C 대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에서와 같이 원고의 토지 중 F 토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원고 토지 중 F 토지와 연결되는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위 담장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철거한 담장을 대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마. 별지 도면에서와 같이 원고 토지 중 E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위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는 협소하여 자동차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다른 통행로는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