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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3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M 일원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3. 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 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인가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5㎡,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5㎡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를, 피고 D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24.25㎡를, 피고 E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를, 피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3, 10, 9, 1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판넬조 창고 8㎡를, 피고 G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3, 4, 5, 6, 10,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25㎡를, 피고 H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67.64㎡와 중2층 143.58㎡를, 피고 I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3.82㎡를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