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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09.16 2009고정12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천시 C 밭 727㎡의 소유자로서,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8. 6. 24.경 사천시 C에 있는 밭에 묘지면적 82㎡(3.8m × 21.6m)에 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 5기의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2. 2008. 12. 9. 12:15경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대포사거리를 서포농협 방면에서 서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정상신호에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수사기록은 2008형제1799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장신고서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장사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1. 수사보고(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판시 2 사실, 수사기록은 2009형제3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