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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3가단4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3.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시조인 E의 12세손인 F 2015. 2. 3.자 참고서면의 ‘13세손’ 표기는 오기로 보인다.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군 G 일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며 서로 사촌지간이다. 2) 원고 종중은 중시조 F 이래 H(외아들), I(외아들), JㆍKㆍL으로 이어졌는데, J은 슬하에 M을, K은 슬하에 N을 두었다.

M은 슬하에 OㆍPㆍQ를 두었고, N은 슬하에 RㆍS 호적상 이름은 'T'이다

)ㆍUㆍV를 두었다. R는 슬하에 WㆍXㆍYㆍZㆍAA을, S는 슬하에 ABㆍACㆍAD을 두었다. W은 슬하에 AEㆍAF를 두었고, AB는 슬하에 BㆍAGㆍAH를, AC은 슬하에 CㆍAIㆍAJㆍAK를 두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여자 후손을 제외한 계보이다

). F H I J(장남) M (장남) O(장남) P(차남) Q(삼남) K(차남) N (장남) R(장남) W AE AF(원고 종중 대표자) X Y Z AA S(T) (차남) AB 피고 B AG AH AC 피고 C AI AJ AK AD AL U(삼남) V(사남) L(삼남) 3) 원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9일 시제를 지낸다.

나. 부동산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이하'1. 부동산이라고만 한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들도 이하 순번으로만 칭한다

) 중 35/73 지분에 관하여 ① 1989. 9. 6. 원고 종중원인 AC(12/73 지분), AE(12/73지분), 피고 B(11/73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② 2011. 10. 11. AC, AE 지분 합계 24/73에 관하여 2011. 10.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③ 현재 피고 B가 11/ 73 지분을, 원고 종중이 24/7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2. 및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① 1989. 9. 6. AC, AE, 피고 B 앞으로 각 1/3 지분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