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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8가단1069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파 ‘피고 C’이라 한다)은 2012. 6. 21. 천안시 서북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근저당권자인데, 2014. 9. 19. 피고 D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이하 ‘위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 A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3659호로 피고 C이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5936호로 피고 C이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이다. 라.

대한민국이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금2762호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9. 6. 27. 실시한 배당기일에 원고 A에게 8,232,214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 3,292,8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4,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원고 A에게 배당된 8,232,214원 및 원고 주식회사 B에 배당된 3,292,885원의 배당금 출급청구권이 위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