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방화 직후 경비원 등이 신속하게 진화하여 공용 건조물 방화범 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 복지공단에 장애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국민연금공단 건물 화단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곳 화단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등 소유의 광케이블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경비원 등이 조기에 방화를 발견하여 신속히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 년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 물건 방화죄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