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6나50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9,10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원고는 E, F가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변경 3면 아래에서 10행의 “원고 원고를”을 “원고를”로 변경 4면 아래에서 9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을 “1심 증인 E, F의 각 증언”으로 변경 4면 아래에서 1행, 5면 1행의 “증인 C”를 “1심 증인 C”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