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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00:36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00:36경 위 가양동 841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