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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5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월차임 “1,690,000원”은 청구취지 및 임대차계약서에 비추어 “1,6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