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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금토 톨게이트 요금소 입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신 것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수고속도로 교통순찰팀인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금토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G으로부터 서울에서 금토영업소로 오던 차가 한 바퀴 돌더니 역주행해서 다시 서울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신고를 받았고, 20여분 후에 역주행하던 차가 다시 돌아와 금토영업소 주차장에 있다는 신고를 재차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역주행 차를 감시하던 G과 남자 직원으로부터 차량 위치를 고지받고 차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차량 키를 차에서 뺐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 때 차 안에서 술병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역시 원심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운전석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였는데 뒤쪽 의자에 채소 상자 같은 것이 2개 정도 있을 뿐 술병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상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주차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때에는 차의 주변과 내부를 수색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통상의 경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맞다면 음주운전 단속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는 흔적이 기록상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