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5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복돈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신비로지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31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3. 11. 23 23: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농협 신비로지점 앞에서, 일행인 A 운전의 D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A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에게 혈중알콜농도 0.116% 수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씹할 놈들아, 이 짭새들아, 제주경찰은 다 그러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옆에 있던 A이 이를 만류하였다.
이때 음주운적발보고서를 작성 중인 경사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F 경사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무슨 민중이 지팡이여,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옆에 있던 경위 E이 이에 항의하자, “너는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E 경위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버림으로써 E 경위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316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