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7. 00:40 경 경기 광명시 D 아파트 106동 11 층 복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채워진 번호 키 끝 2 자리를 무작위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자이언트 2 자전거 옆에 세워 져 있던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티티 카 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11 경 경기 광명시 D 아파트 106동 6 층 복도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6,310원 상당의 삼천리 빈티지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채워진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23 경 경기 광명시 D 아파트 108동 17 층 복도에서 시정장치가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순 번 4, 6), 발견장소 및 증거 물 사진( 순 번 11), 압수현장 사진 자료( 증 4호~ 증 8호), 압수물 사진 자료( 증 4호~ 증 8호), 압수현장 사진 자료( 증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