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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7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35분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노상에 놓여있는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심겨진 화분을 발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무가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시가 10만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피해자 탄원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확인)

1. 현장 CCTV 영상

1. 사고 관련 사진 4매

1.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밀어 쓰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화분은 고무재질로서 부수어진 사실이 없이 단순히 옆으로 누워있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분의 효용이 감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