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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72600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B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2016. 2. 12.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장해판정위원회(통합심사기관)의 심의결과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장해등급 해당 없음)하다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원고의 근무력과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 시기, 연령, 기존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음 작업장에서 11년 8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된 점, 소음성 난청이란 질환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발생하거나 소음에의 노출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질환이 아닌 점, 난청이 60세를 넘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55. 3. 1.생으로, B광업소에 1982. 3. 17. 입사하여 1986. 6. 30.까지 채보로, 1986. 7. 1.부터 1991. 11. 25.까지 기관차 운전공으로, 1992. 3. 11.부터 기계수리공으로 각 근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