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9』 피고인은 2019. 10. 20. 인터넷 ‘B’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지시하는 대로 재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위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출회사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검찰청 F 검사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휴대전화 IP 추적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599,5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500원을 K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