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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3에 있는 신정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가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