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원고는 석재시공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5.경 ‘원고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위 다세대주택 석재공사를 하면, 피고는 건물 완공 후 1채를 대물로 지급하되 상호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석재공사를 하였고, 원피고는 원고의 석재공사비를 4,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8. 위 다세대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청구금액 1억 원인 D 명의의 2013. 11. 12.자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1,180만 원(실제 채무액 8,600만 원)인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2013. 8.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라.
한편 위 다세대주택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도 위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피고는 2013. 2. 15.경 합의 당시 이 사건 주택 가액을 공사원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공사원가는 1억 92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108만원[원고의 공사대금 4,000만원-{이 사건 주택 가액 1억 920만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8,600만원 - 가압류 안분액 1,428만원(1억원÷7개 주택)}]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