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7:4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앞에서 피해자 C(46 세 )에게 “ 회의 안건 3가지 보셨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 봤다,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 뭔 생각”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세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피하 출혈, 요부 염좌, 우 슬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