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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20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0행 내지 제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은 피고 C의 직원 G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3. 5.경 E에서 판매하는 C의 금융투자상품인 ‘H’에 투자하거나 2013. 10. 23.경 I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인 ‘코스피(KOSPI) 200 지수 옵션’에 투자하여 오다가, 2013. 12. ~ 2014. 1.경 G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 D이 제공한 이 사건 상품의 상품제안서(이하 ‘이 사건 상품제안서’라 한다) 등을 제시받으면서 원고 A은 G로부터 이 사건 상품제안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A은 2014. 3.경의 투자 사례가 예시되어 있어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제안서를 갑 제11호증으로 제출한 점, ② G은 2013. 10.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상품제안서 파일을 받은 다음 위 파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그 출력본을 수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상품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 역시 갑 제11호증과 거의 동일한 내용(갑 제11호증이 2014. 3.경의 투자를 예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안서에는 2014. 3.경이 아닌 다른 시기의 투자가 예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품제안서의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의 상품제안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A이 G로부터 구두 설명만을 듣고 위험성이 큰 이 사건 상품에 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