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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4나57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6,44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 13,480,276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3,480,276원이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J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5세 9개월 3일 ⑵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24.3년, 2032. 3. 23.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⑶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2. 3. 7.까지 ⑷ 소득 가) 기간별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2008. 1. 26. 퇴원하였고(갑 제4호증),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10. 퇴직하였는데, 2007. 12.에는 월 급여로 3,476,050원을 지급받았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로 51,661,590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급여로 합계 47,687,490원, 2010. 1. 1.부터 2010. 6. 10.까지 급여로 26,031,950원을 각 지급받았다(갑 제15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1, 2, 3). 위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0. 6. 10.(퇴직일 까지는 원고 A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보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는 2007. 12.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퇴원일 다음날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날의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을 개월수로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