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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임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과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인근의 산지를 침범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차광목 피복, 돌쌓기 및 소나무 500본을 식재함으로써 원상복구를 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청원군청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10째줄 ‘M’ 다음에 ‘N’ 및 원심판결의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