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마약 복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짧은 시간 내에 복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사복을 입고 자신을 감시하면서 체포하려고 한다고 하는 환각에 빠져 아파트 복도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약에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일 저녁 및 19일 저녁에 합계 약 0.7g이라는 과다한 용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약 복용 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마약을 복용함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