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너 어디 경찰서에 근무해’라고 말하며 그에게 달려든 다음,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