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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술에 취해 다 죽여 버린다.

불 질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 온 이유를 오해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와 소란을 피운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