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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7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26.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하천부지인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쇠파이프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치해 놓은 방갈로와 창고 화장실 등 총 13동(연면적 합계 113.84㎡)을 관리 및 점유하며 여름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위반공작물 설치현황

1. 수사보고(위반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