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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5구단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1.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시 종업원인 D이 3명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성인이었고, 동행한 1명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검사하지 못했는데, 동행한 성인 3명이 맥주를 주문하고 나머지 1명의 앞에 주류가 없었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D이 2014. 11.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9. 6. 03:30경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청소년들의 연령이 18세로 외관상 대학생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의 위반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이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