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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6.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호서대삼거리 부근 도로를 천안IC 방면에서 단국대학교천안병원 방면으로 편도2차선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밀려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SM5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2,122,316원 상당,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1,30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호서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