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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6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공사 중인데 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내 명의로 넘어오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오픈이 되면 2015. 5. 2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D 안에 커피숍과 식당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조금씩 받고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그 무렵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중구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약 2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인해 5개의 금융회사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었으며,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인천 중구 소재 E 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코트넷사건검색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2,500평 규모의 키즈카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규모가 커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0만 원만 투자한 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