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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나19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75,71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인장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 19. 피고에게 2,04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2009. 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 잔액 4,175,717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75,7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 11. 1.자 참고서면), 양수받은 대출금 잔액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제한 원금의 액수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5. 8. 기준으로 대출금 원금이 4,162,729원(= 3,730,934원 431,795원)임에도 원고승계참가인이 2009. 1. 5. 양수받은 채권은 위 금액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한 채권 금액에는 대출금 원금 외에도 비용이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의 원본만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구입한 차량의 매각대금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5. 2. 1.부터 2007. 7. 27.까지 변제한 금액이 합계 20,331,363원이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납할 때...